전셋값 통계 방식 변경, 치솟는 시세 통계 물타기?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19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통계 집계방식 변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통계 마사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셋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정부 통계에서조차 신규 전ㆍ월셋값 상승 폭이 확대되자 인위적으로 상승률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토교통부ㆍ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규 거래만 전세가격 통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기존 계약 갱신 가격도 통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세가격 통계를 맡고 있는 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전세가격 통계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확정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전세 계약 시에만 받기 때문에 기존 계약 갱신의 경우 통계 작성 시 반영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례상 계약 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방식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에서 전세가격은 크게 뛰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은 물론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엔 전ㆍ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 받는 추세다.
감정원 통계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4~5월만 해도 주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0.04~0.05% 선에 머물렀지만 6월 말부터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이달 첫째 주에는 0.2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희석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통계 집계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ㆍ월세상한제로 계약 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 폭이 5%로 제한돼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현재 정확한 전ㆍ월세 통계 자체가 없어 통계를 보정할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731만가구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약 205만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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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정부가 새로운 전세 통계에 기존 갱신 계약을 포함한다고 해도 반전세 계약이 많아 내년 6월 시행되는 전ㆍ월세신고제 시행 전에는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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