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강화 시행된 19일 서울 명동 골목의 한 상인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많은 사람이 모인 채로는 진행할 수 없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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