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사가 처벌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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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협박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 영입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는 관련 재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며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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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이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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