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던 정창옥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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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57) 씨가 이번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앞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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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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