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도권교회·집회참가자 ‘긴급행정명령’ 발동
사랑제일교회·경복궁역·광복절 집회 등 참가자 코로나19 의무검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도가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7일 도는 집회에 참가한 전주·군산·익산·남원지역 버스 탑승자 명단을 확보키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해당 교회의 명단제출 거부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8월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로 전북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사 시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신천지교회에 이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명령으로 두 차례 모두 종교 집회와 관련됐다.
사랑제일교회 신도인 도내 45·4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복궁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도내 4~5개 시·군 300여 명의 교회 신도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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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키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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