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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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로 절반을 웃돌았다. 반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를 차지했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꼽았다. 이어 무주택ㆍ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19%) 순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25%)을 꼽았다. 이외에도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ㆍ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도 걱정했다.


부동산 투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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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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