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장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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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망·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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