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사 영업점 휴무
부동산 거래 등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시공휴일인 오는 17일에 목돈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 미리 돈을 찾아두는 등의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광복절(15일)과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일정에 맞춰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17일에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나 법인간 납품대금 거래 같은, 통상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하는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돼있는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17일 전 마지막 영업일인 14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자금을 사전에 인출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뱅킹으로 대신하기 위해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현재 설정돼있는 이체 한도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한도를 높여둬야 한다. 영업점을 통한 외화 환전이나 해외 송금도 어려우니 거래일을 미리 조정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만기, 연체이자 없이 18일로 연장
펀드 환매대금 인출 등 사전 확인 필요
17일 도래하는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는 하루 뒤인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연장된다. 18일로 만기를 유예시키지 않고 미리 정리하길 원한다면 14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예금은 하루분 이자까지 포함해 18일에 찾을 수 있으며, 상품에 따라서는 14일에 미리 찾는 것도 가능하다.
17일이 만기인 어음ㆍ수표ㆍ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ㆍ배서는 17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은 집합투자규약(약관)이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매도한 주식ㆍ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18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7일에 카드ㆍ보험ㆍ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가 예정돼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8일에 출금 등 처리가 된다.
17일을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확인해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대출 이자의 경우 당일에도 정상 출금 처리되고 당행 계좌간 및 타행 자동이체 또한 예정대로 이뤄진다. 예금ㆍ대출ㆍ해외송금 등의 업무도 대부분 진행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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