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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자는 딸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수한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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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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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생활고를 이유로 잠을 자던 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4)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무겁다.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생활비 차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범행에 이를만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11시30분게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딸 B(8)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사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심경의 변화가 생겨 이틀 뒤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라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이 딸과 둘이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겪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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