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광역지자체 이어 기초지자체까지 조례 제정 늘어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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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기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위기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이어 기초지자체들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5월 전남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서울 노원구로 제정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자체들이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본부를 통해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적어도 기초지자체 13개 이상이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지역을 늘린다는 목표다. 기초지자체는 전국에 총 226개가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올해 임직원들에게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에 중기협동조합 전용 지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모든 지자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광역지자체에는 세종시만 빼고 모든 지역에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지난해 8월 충북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광역지자체 17개 가운데 16개 지역이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58년간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기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기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 중기협동조합 930개가 활동하고 있다.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이 가능한 구심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 중기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구매·연구개발·생산·판매·운송 등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다.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이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전남 여수오천산업단지에 입주한 식품가공 관련 30여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 등 공동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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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목 중기중앙회 조합정책실 실장은 "여수오천산단처럼 중기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성과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지방조례 제정 필요성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우수 사례를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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