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가 살해 후 3년간 방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아시아경제 8월10일자 ‘[단독]소재불명 3세 아동 오피스텔서 숨진채 발견…친모는 극단적 시도’기사 참조)는 생후 한 달 만에 친모에게 살해당한 뒤 발견 전까지 오피스텔에 그대로 방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3)양의 친모 40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태어난 지 한 달 된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시 한 오피스텔 보일러실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딸이 먹을 분유에 수면제를 넣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 불명으로 A양과 A양의 보호자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약물을 먹은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도 나왔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위중한 상태는 아니어서 전날 오후 치료를 마친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초 A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A양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관할 주민센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관할 주민센터는 출생신고가 된 A양의 영유아 진료기록 및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었다. B씨의 실제 거주지는 수원이었지만 주소지는 서울에 등록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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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중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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