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활동범위, 처벌규정 등 입법 추진"
시민사회선 폐해 재발 우려
"별도 기능 존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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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치 관여ㆍ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정보경찰'.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정보경찰은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서 정보경찰 개혁 내용이 제외된 가운데 경찰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일각에선 정보경찰의 즉각 폐지 및 기능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비롯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정보기능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말한다. 업무로는 범죄정보를 비롯해 국민안전ㆍ국가안보 저해 위험요인 정보 수집, 집회ㆍ시위 등에서의 질서ㆍ안전 유지, 신원조사 등이 있다. 이를 위해 과거 정보경찰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관 등을 상시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ㆍ보고해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ㆍ사찰 문제가 불거지며 폐지 요구가 커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다량 발견됐고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여러 문제에도 정보경찰을 폐지할 수는 없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찰은 3500여명이던 정보경찰 정원을 16%가량 줄인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 정당ㆍ시민단체ㆍ언론 등 각 기관의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개혁은 거의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정보경찰의 개념과 활동 범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넘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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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경찰의 개혁을 넘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정보경찰이 존재하는 한 폐해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개최한 정보경찰 개혁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는 "인사 검증은 인사혁신처, 집회ㆍ시위는 경비 등 경찰 내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의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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