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원 4연임 제한’ 소급적용 안 해도 첩첩산중
21대 국회부터 적용…중진들의 반발 고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이 최종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강정책특위는 당내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정강정책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보고된 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강정책특위 위원인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소급하는 것은 헌법상 못하게 돼있고, (당내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키면서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지금까지는 특위 안에서만 논의가 된 것이고 앞으로 의총에 가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21대 국회부터 적용이 돼 다선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1회 당선으로 간주된다.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한 차례 쉬고 다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2032년인 24대 국회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당초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단순히 선수를 잣대로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다선 의원들의 경륜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반발이 감지되자 정강정책특위가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연임 제한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민 위원장은 중진들의 반발에 대해 "당내 구성원들과도 긴밀하게 소통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일을 조정하는 게 비대위가 할 일이고, 국민이 원하는 지점에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당장 4연임 제한 조항을 철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의 안도 소급적용 없이 21대 국회부터 적용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