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공론화 중지 가처분 신청…재판부 결정에 ‘촉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에 대해 급제동을 걸어서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론화 제2호 의제 공론화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론화위의 제2호 의제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으로, 공론화위는 현재 학교의 이전·존속 문제를 논의 중이다.

공론화위는 의제와 관련한 사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토론회를 모두 마쳤고, 앞으로 도민참여단 토론회와 이석문 교육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운영위는 이날 ▲교육공론화위 제2호 의제 선정 과정 등의 부당성 ▲제주외고에 대한 이석문 교육감의 반감 ▲제주외고 이전에 따르는 막대한 손해 등을 사유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를 중단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학교운영위 관계자는 “제주도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위의 의제 선정 과정에서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론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의제와 관련한 청원인이 500명 이상의 제주도민 이어야 하지만, 이번 제2호 의제의 경우 온라인 청원인이 모두 도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론화위는 제주외고를 이전시킬 것인지, 현 위치 그대로 둘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환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 안에서 학교의 이전 여부가 논의돼야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가처분 신청은 권리관계의 다툼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이는 서류를 접수한 뒤로부터 통상 한 달이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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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학교운영위원장은 “앞서 이석문 교육감도 공론화 진행을 늦추겠다고 이야기 한 적 있다”면서 “향후 공론화위와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의사가 있는지 듣고서 계획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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