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광역지자체 감사관 회의 개최…"공직윤리 확립"
전현희 위원장,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 주재
지방공직자 비위 근절 및 반부패 정책 공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민선 7기 출범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의원을 포함한 지방공직자들의 갑질 및 금품수수 등 비위 및 일탈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29일 취임 후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재정립을 강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회의에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 평가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 점검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권익위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설문 항목에 적극행정 평가요소를 신설한다.
다음달 예정된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했다. 각 부처의 법령·제개정 단계에서부터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행동강령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적극 구현한다.
권익위는 다음달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 실태 조사를 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랜 숙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위 전수 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연루자와 부정합격자의 제재 이행 여부를 점검해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위탁 채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 점검을 다음달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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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날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지자체는 일반 국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란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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