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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위탁 판매자는 퇴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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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화점 위탁 판매자는 퇴직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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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백화점에서 다른 기업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할인판매를 하기도 한 매장 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지정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 등을 팔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1심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이 매장의 위치와 제품 판매 가액을 모두 결정했고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하도록 구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매장 관리자들이 마음대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했고 회사가 매장별 프로모션 행사의 시행 여부를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정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일부 매장관리자가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전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했지만 이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징일 뿐 코오롱 측이 근무시간을 관리한 증거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법원도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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