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부 '동의' 결정
"회계 부정 등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성 없어" 결론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앞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식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를 심의했고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부정 등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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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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