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등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성 없어" 결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에 앞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식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를 심의했고 이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계부정 등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D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