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식별해 방어권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미리 식별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수사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 및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양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인 피해자 부친 A씨는 "탈북민인 피해자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 장애가 발생하여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성년후견인이 지정돼 있었다. 지능지수가 57이고 사회성숙연령이 약 11세 수준인 것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1차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조서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돼 재차 설명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등이 있어 장애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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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이 수사 초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식별방안이 미비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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