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6358호 입주자 모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1375호, 신혼부부 4983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184호, 지방에 3174호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달, 신혼부부는 오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LH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ㆍ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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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유형은 오는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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