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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해양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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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해양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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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ㆍ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를 이달 말까지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 달 총 72회 현장점검을 통해 4건을 단속했다.

도는 화성 궁평ㆍ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 지역 주요 항ㆍ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여년 간 어구 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 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를 위해 등록된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의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과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도 운영한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 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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