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해양투기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항ㆍ포구, 불법어업,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 내 불법 행위를 이달 말까지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 달 총 72회 현장점검을 통해 4건을 단속했다.
도는 화성 궁평ㆍ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 지역 주요 항ㆍ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여년 간 어구 적치용으로 무단 점유해 온 시흥 오이도항 컨테이너 43개의 철거를 완료했다. 이달 중 천막 76개도 철거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안산 불도항에 있는 무허가 식당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시설물이 사라진 항구는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 등으로 정비된다.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를 위해 등록된 화성 549척 등 모두 980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육상에서는 불법어구를 적치하거나 불법어획물을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의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과 50명으로 구성된 낚시환경지킴이도 운영한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8월 말까지 경기도 특사경과 시군, 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 실시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화장실, 세족장, 쓰레기집하장 등 경기바다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바다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