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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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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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사경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ㆍ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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