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포츠인권' 실태 조사…조사관 현장 방문해 면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등 실제 훈련현장을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선수·지도자와의 1대 1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체조·육상종목 ▲투기종목 ▲수상종목 ▲구기종목 ▲그 외 종목 등 종목별로 임의 선정된다. 선수뿐만 아니라 ▲과거 선수로 활동하다가 그만 둔 진로변경 선수 ▲지도자·학부모 등 다양한 스포츠 관계자도 면담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최영애 위원장은 이날 스포츠인권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숭의여자중학교 농구부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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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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