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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달곤 의원, 농어업 경쟁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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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이달곤 의원, 농어업 경쟁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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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이달곤(창원 진해) 의원은 5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 전 분기 대비 ?3.3%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해 대부분 농·어가는 일손 부족 등으로 힘든 상황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4207만원에서 4118만원으로, 어가 소득은 5184만원에서 지난해 4842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


과세특례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어업권·양식업권, 어선과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조세·지방세 특례 대부분을 향후 10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농·어업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지속할 수 있는 농어업 생활을 위해 장기간의 과세특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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