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처분 가능성 경제전문가에 조언 구해
참고인 조사 요청 이메일 보내
총수 사법처리 앞두고 이례적
논문 등 관련자료도 수집 검토
기소 경제파장 등 폭넓게 조사
중간간부 인사 전 결판날듯
불기소 처분 내릴 가능성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대기업 총수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를 두고 검찰이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내놔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대학교수 등 금융ㆍ경제 분야에 저명한 국내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물산ㆍ제일모직 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께 전문가들에게 일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의사를 타진했다.
이메일을 받았지만 조사에는 불응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60)는 "검찰이 여러 전문가들에게 연락해서 한두 분 정도는 서울중앙지검을 들러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문가들의 조언 외에도 대학원 논문 등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해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그룹의 합병과 회계처리가 불법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이 부회장이 기소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이 의견 청취에 나선 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로부터 과반수 의견으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 받았다.
이후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 청취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달 중순께 이 부회장의 사건에 대한 일선검사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열린 서울중앙지검 부장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의 결단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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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회장측은 만에 하나 모를 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로펌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의 변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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