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정부 말 믿은 임대사업자 권리 보호돼야…선의 피해자 양산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말을 믿은 임대사업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듯 임대인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고, 법과 제도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법은 공평해야 하며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의 지위 규정이 없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들이 받는 혜택에 여러 문제가 지적된다"며 "정부는 혜택을 줄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가 개인 다주택자로 바뀌면서 과세액이 훌쩍 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적한 것.
김 의원은 "당초 법이 정한대로 8년 목적의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규정 적용되면 세금혜택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도 법을 개정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다음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 믿고 사업 시작한 사람들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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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184명에 찬성 182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처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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