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재무제표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솔로몬저축은행 회사채 투자자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보다 부정 회계를 예방하고 적발해야 하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또한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된 점이 지적을 받은 사실을 들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해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했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하자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은행이 회수가 어려운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음에도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1심은 A씨 등이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은행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기재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정 의견을 냈다고 판단해 안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며 A씨 등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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