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 규직안이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경우 190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 담당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는 법안은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처리됐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으로 처리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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