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수사의뢰 업체 급증…"고수익 약속, 일단 사기 의심해야"
신고·상담 줄었으나 수사의뢰 업체는 34%↑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ㆍ상담이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07건(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116건)이 2018년(604건)에 견줘 80.8%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협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2018년(139개) 대비 47개(33.8%) 늘었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통화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여타 유형에 비해 많았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개)로 가장 높았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ㆍ47개)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25.3%ㆍ47개)의 비중은 지난해와 같았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ㆍ제조ㆍ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킴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를 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하는 식이다.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잠적ㆍ도주한 사례도 있다.
유사수신은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 즉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주로 운영된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ㆍ도주ㆍ폐업한다.
혐의업체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 과시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 추천을 통해 모집하거나 노후 및 원금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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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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