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이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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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ㆍ구속기소)과 공모해 범행을 벌인 남경읍(29)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일 남씨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음성녹음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남씨는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남씨를 구속한 후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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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들의 활동 시기와 남씨의 범행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남씨의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ㆍ활동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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