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에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사업의 투명·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공개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의 시행으로 관세행정이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중 국민이 공개되길 희망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 제도는 국민 스스로 관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견을 낼 때 의미를 갖는다.


국민은 6월·8월·11월 등 연 3회에 걸쳐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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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세청은 접수한 내용을 심의한 후 사업개요와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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