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8만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일반도로에 2배에 해당하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4대 구역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앞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의 계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67건, 하루 평균 191건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단속 강화와 병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