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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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법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포렌식 재개를 촉구했다.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은 해당 휴대전화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했다"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앞서 24일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도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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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할 예정이다. 준항고 결정까지는 통상 한달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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