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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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5억원을 징수했다.


성남시는 올 상반기(1~6월)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을 투입해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서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투입해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압수했다.


시는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엄갑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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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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