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시켜 피해자가 보낸 척 문자 위조
디지털포렌식 분석에서 '덜미'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아들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다 검찰에 들통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아들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다 검찰에 들통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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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아들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다 검찰에 들통났다.


30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A(4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성폭행 등으로 경남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아들은 피해자가 A씨에게 '자꾸 속옷 차림으로 입고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집에서 나가라, 안나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게 만들겠다' 등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처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미리 위조해 둔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검사가 디지털 포렌식팀에 해당 문자에 대한 분석을 의뢰, 조작된 사실이 탄로났다.


검찰은 성폭력 등 혐의로 재판 중인 A씨가 1심에서 유죄로 법정 구속된 이후 다른 증거가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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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앱을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위조, 위증 등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범들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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