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5,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전진영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의결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 다수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당 계획대로 처리됐다"며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렇게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비판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처음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나중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다"며 "그러고서 통합당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AD

한편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