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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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2차 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입법 형식은 어떤 형식이 최선일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일반 지주회사에 벤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금산분리의 제한적 허용이고, 이에 대한 사후 감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게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외부자금 40% 조달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뒤집어 보면 60% 이상은 지주회사 채제 내에서 유보한 보유자금으로 펀드에 출자하라는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지주회사 채제 내에서 잠겨 있는 돈이 투자처로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한 주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에 한해서는 해당 지주회사 체제 내에 CVC가 투자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며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자금 조달로 인한 우회, 꼼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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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CVC에 대한 지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처를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펀드 조성 시엔 40%까지 외부 자금 조달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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