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시장 건전성·유동성 비율 강화한다… 레버리지 규제 강화로 과다 발행도 제한
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비율을 강화한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 건전성 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발행도 제한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증권이 증권회사와 금융시장, 투자자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자체적 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의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하도록 했다.
먼저 지난 3월처럼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점검하기로 했다. ELS 규모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증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시장충격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회사별 ELS 자체 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강화해 원화 유동성 비율 제도 내실화도 추진한다. 증권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해외파생상품거래소의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재 원화 유동성 비율(1개월·3개월)은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 시 일부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규정 개정일 이후 신규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의 규모를 축소하고, 헤지자산 분산투자도 유도한다. 우선 원금 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해 과다 발행 유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ELSㆍDLS(원금비보장)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헤지자산의 분산투자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파생결합증권은 유통시장의 부재 등으로 환매가 제한적이고 가격투명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국은 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판매사 웹페이지, 앱 등의 ELS 게시화면의 수익률 표시와 청약연결 구성에 투자자 오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투자자 위험고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조건 충족 시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시 손실률’을 글씨크기, 굵기, 색상 등에서 균형있게 근접해 표시하고, ‘간이투자설명서 확인’ 또는 ‘자세히 보기’ 등으로 연결한 후 해당내용을 읽어야 청약메뉴로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ELS 손익 관련 정보제공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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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규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건전성ㆍ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연내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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