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4개월째 6人 체제…靑 '김오수 제청하라' 압박에 최재형 거부說
감사원법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명시, 3vs3 갈리면 '부결'…공석 감사위원 '캐스팅보트'
靑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다" 경고장…'감사원 중립성 훼손' 논란 확산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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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 조기폐쇄 결정이 합당했는가를 판가름할 감사결과 발표는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그 사이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앉히려다 최 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실제 김 전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최 원장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의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4개월째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위원 인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원장이 법관 출신 인사를 추천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 인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 제청을 압박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등 맞서면서 수개월째 공석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한 명의 감사위원 인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의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부의 및 의결하려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만약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견이 3대3으로 갈릴 경우 부결된다. 감사결과 발표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6인 체제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마지막 '캐스팅보트' 1표가 중요해진 것이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4개월 넘게 감사위원이 공석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은 감사원에 질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감사원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내부 사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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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와대가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인사를 감사위원에 앉히려한다는 의혹에 더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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