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사고…목줄도 안 잡아"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처벌 靑 청원 올라와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흰색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사고 영상도 담겼다.
해당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로트와일러 견주)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큰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곡목길에서 발생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는 인근에 있던 스피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물어뜯었고 견주들이 말렸지만, 스피츠는 결국 숨졌으며 스피츠 견주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며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도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해달라"며 "맹견 산책 시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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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글은 30일 오전 9시30분 기준 1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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