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요금 12.6%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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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8월부터 평균 12.6% 내린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가 매년 7월 정하는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시ㆍ도지사가 매년 8월 정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매년 7~8월 중 광역자치단체별로 연간 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도는 최근 유가하락에 따라 정부가 정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1.9972원/MJ(megajoule) 인하돼 경기도가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0.0708원/MJ 인상됐음에도 전체적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1.9264원/MJ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소매공급 비용을 지난해 1.3969원/MJ에서 올해 1.4677원/MJ로 인상했다.

도는 하지만 이번 소매공급 비용 인상을 통해 157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전액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36만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비용 85억원을 요금 할인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내 5500여 가구를 위해 배관망 설치 등에 1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계량기 검침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해 온 도시가스 고객센터 근로자들의 인건비(시급 1만2원)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364원) 수준으로 인상해 더욱 향상된 도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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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소폭 인상됐으나, 도매요금 인하로 인해 도민 부담은 크게 줄었다"며 "새롭게 확보된 재원으로 도민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ㆍ사용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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