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이 뭐예요?…명칭 바꾸려는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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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이름이나 명칭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 기업도 상황에 따라 법인명을 바꾸기도 한다. 정부기관도 명칭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명칭을 바꿀 수 있을까.


최근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관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98년 4월 28일 출범해 2008년까지 존속했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전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국무총리 직속으로 재출범한다. 차관급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의 업무지원을 위해 중기벤처부 소속의 연합조직인 옴부즈만지원단이 가동되고 있다.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 애로사항 해소, 기업민원인 보호 등 주로 중소·중견기업의 권익을 대변한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다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들을 돕기도 한다. 이런 활동들은 매년 국무회의,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옴부즈만과 지원단은 모두 1만 3701건의 규제애로 과제를 발굴해 그 중 1만 3611건을 처리했다.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5건의 규제애로 사항을 처리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감경시키기도 했다.


40여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에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업무량과 성과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옴부즈만의 활동은 빛이 바랬다. 국민들은 여전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 모르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조차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무추진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수많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인지도가 낮고, 권한도 적은 초미니 정부기관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지원단 내부에서는 기관명칭을 바꾸는 것은 물론, 조직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힘센 관계부처와 수많은 지자체 사이에서 원활한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대통령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체제가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중기특위는 국무위원이자 장관급인 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부위원장 등 13명의 당연직 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16명의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와 중소기업정책자금개혁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로 세분화 됐고,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정책조정실도 별도로 구성돼 있었다.


결국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이다. 조직의 확대 개편과 별도로 명칭 변경에 대한 옴부즈만과 지원단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


정부기관의 명칭에서 '옴부즈만'이란 외국어를 빼고 '기업고충지원본부', '기업규제고충처리관', '기업규제해소관', '중소기업고충처리관', '중소기업규제혁신관', '중소기업호민관' 등의 명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위원회 체제 변경에 대비해서는 '기업고충처리위원회', '기업권익위원회' 등의 명칭도 물망에 올렸다.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수많은 민원인과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옴부즈만이란 이름만 들어서는 뭐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다, 부르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옴부즈만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칭 변경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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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직 공식적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명칭들이 제안됐고 직원들의 열의가 높은만큼 올해 안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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