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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키스·성매매 장면 방송 '편의점 샛별이'…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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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사진=SBS 방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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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묘사해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9일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법정제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성인용 웹툰을 각색한 드라마인 '편의점 샛별이'는 방송 전부터 우려를 모았다. 제작진은 "원작과는 거리가 먼 가족 드라마"라고 해명했지만, 첫 방송부터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키스신, 청소년 흡연, 오피스텔 성매매, 성인용 웹툰 작가의 적나라한 대사와 신음 소리 등이 방송됐다.


이후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가족과 함께 보기 부적절하다", "드라마를 폐지해야 한다" 등의 민원 글이 다수 올라온 바 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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