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제약업체 직원 3명 오늘 불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관 중인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국내외 제약회사에 유출하고 의약품 원료 납품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2억여원을 챙긴 식약처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영업비밀유출과 정보통신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박현준 부장검사)는 제약회사 출신 식약처 심사관인 김모(42)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식약처에 보관 중인 전문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서류 30종을 인도의 제약회사 등 7개 국내외 제약사 등으로 유출했다.


또 김씨는 원료 납품업체로부터는 의약품 정보 제공과 제약업체 계약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고, 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김씨가 6개의 제약회사와 3개의 원료 납품업체로부터 챙긴 수수료는 총 2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 원료 납품 대가를 상납받아 김씨에게 제공한 제약업체 직원 3명과 원료 납품회사 직원 1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D

검찰은 품목허가 서류를 받고도 실제 제품 판매를 하지 않거나 스스로 품목허가를 반납한 중소 제약회사 관계자 등 10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