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인 경전철 거액 세금낭비 책임,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많은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졸속 논란이 일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씨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주민소송 대상으로 명시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주민소송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소송단은 "(전직 용인시장) 이정문씨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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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했다. 2심은 박씨의 과실 책임을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1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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