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만 30개" 박원순 피해자 측,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진상규명 될까
박원순 피해자 측, 28일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서 제출
변호인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
여성단체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 씨 측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박 전 시장 피소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들은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SNS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 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28일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피해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만 30개"라고 밝혔다.
수백 쪽 분량의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성범죄를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견제조치 마련 등 제도개선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앞서 지난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 측이 진정서 제출이 아닌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인권위에서 이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취급하고 조사에 착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권조사는 인권 침해의 근거가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진정서 제출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직권조사 특성상 자발적 진술이나 임의제출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조사 없이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18년 2월 인권위에 '2010년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 진정을 낸 바 있다. 진정 접수 다음 날 인권위는 브리핑을 열고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이를 각하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서 검사의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에 해당돼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 피소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일부는 자신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박원순_시장을_고발한_피해자와_연대합니다' 등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피해자 측은 성추행 피해뿐 아니라 성차별 제도 등 자세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며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의 해당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지난 20여일 동안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며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쏟아진 2차 가해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과 편견을 처절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편견이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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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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