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 규정 싹 바꾼다
인권침해 최소화하고
공정성·전문성은 강화
바뀐 훈령 9월부터 시행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전달식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왼쪽)이 경찰청 송준섭 디지털포렌식센터장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맺은 국제협정에 따라 앞으로 경찰청이 수행한 디지털포렌식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포렌식)' 수사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포렌식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존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했다. 바뀐 훈령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휴대전화ㆍ노트북 등 디지털 증거를 압수당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에 있다. 디지털 기기는 통상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 정보까지 담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상당하다. 피압수자의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하게 된 이유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의 인권보호 원칙을 상세히 명시했다. 특히 경찰의 중립적 업무 수행과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명예ㆍ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도 경찰은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를 해야 한다. 압수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피의자ㆍ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압수 절차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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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반드시 영장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또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면 혐의와 관계가 없어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는 즉각 삭제ㆍ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 포렌식의 공정성ㆍ신뢰성을 담보할 장치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렌식 자문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경찰 내부에도 별도의 심의회를 만들어 증거 분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대해 "적법 절차 준수를 중시하는 사법 환경 요청에 부합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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