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청계광장 집회 전면금지한 행정명령은 부당"
"방역수칙 준수할 경우 최소한 범위서 집회 보장해야"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1시부터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날까지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매주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치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등 집회 참석자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이 회장이었다. 이 회장 등은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적절한 조처라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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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법원 판결 뒤 "서울시가 집회를 무기한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위헌적 고시와 처분이란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법원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집회 규모(인원) 등에 따라 (허용 여부를) 각각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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