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할 것…가족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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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오후 7시30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보도내용에 대해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라며 "모두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시장도 언론을 통해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채널A 기자는 보도 이전 저에게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널A는 거부했다.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다.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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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오늘 채널A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TV조선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하였음을 제보받아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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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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