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다" 사기 친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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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4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접근해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약 1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모두 갚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37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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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를 대부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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