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간큰 공무원, 특별감찰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
부서 직원들 단체로 술자리… 공직기강 ‘바닥 드러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무안군이 오는 3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무안군청 직원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다음 날 오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날 술자리는 부서 직원들 간 모임으로 알려져 특별감찰 기간에 비위 사실이 드러나 공직기강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A 씨는 “퇴근 후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대리운전이 여의치 않아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해 잠깐 갓길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했다.
앞서 무안군은 한 여성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비만 클리닉을 10여 차례 다니다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산 군수는 지난 16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별감찰 기간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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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50명이 문책을 받는 등 무안군 공무원들은 한 해 50명꼴로 문책을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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